고앤제이
제주 웰니스/힐링 투어 고앤제이
(주)고앤제이 국내표준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“고앤제이 주식회사”(이하 "고앤제이"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내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|
제2조 여행사와 여행자 의무
① 고앤제이은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 알선 및 안내·운송·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사의 여행 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. |
제3조 (여행사와 여행자 의무)
여행의 종류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| |
1. 일반모집여행 : 여행사가 수립한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. 2. 희망여행 : 여행자가 희망하는 여행 조건에 따라 여행사가 실시하는 여행. 3. 위탁모집여행 : 여행사가 만든 모집 여행상품의 여행자 모집을 타 여행업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여행. |
제4조 계약의 구성
① 여행 계약은 여행계약서(붙임)와 여행약관·여행일정표(또는 여행 설명서)를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. ②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, 교통수단, 쇼핑 횟수, 숙박 장소, 식사 등 여행 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. |
제5조 특약
여행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 |
제6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
여행사는 여행자와 여행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,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 |
제7조 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
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여행사가 여행자에게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| ||
1.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. 여행사가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, 약관 및 여행일정표(또는 여행설명서)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 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 데 대해 여행사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|
제8조 여행사의 책임
① 여행사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, 현지여행사 또는 그 고용인 등(이하 ‘사용인’이라 함)이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사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. ② 여행사는 항공기, 기차,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여행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 ③ 여행사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·인도·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 하는 한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,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제9조 최저 행사 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① 여행사는 최저 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 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 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 |
제10조 계약체결 거절
여행사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 | |
1.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.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.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 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|
제11조 여행요금
① 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호가 포함됩니다. 다만, 희망 여행은 당사자 간 합의에 따릅니다. | |
1. 항공기, 선박,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(보통 운임 기준) 2. 공항, 역,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 버스 요금 3.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. 안내자경비 5. 여행 중 필요한 각종 세금 6. 국내 공항·항만 이용료 7. 일정표내 관광지 입장료 8.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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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여행자는 계약 체결 시 계약금(여행요금 중 10% 이하의 금액)을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 ③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 출발전날까지 여행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. ④ 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당사자가 약정한 바에 따라 카드,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. ⑤ 희망 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사는 보험 회사명,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. |
제12조 여행 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
① 위 제1조 내지 제11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. | |
1.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 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.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 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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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 제1항의 여행 조건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 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,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여행 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3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·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 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 출발이전에,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(환급)하여야 합니다. ④ 여행자는 여행출발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, 식사,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사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4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. |
제13조 여행 출발 전 계약해제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‘소비자분쟁해결기준’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라 배상합니다. ②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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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여행사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| |
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.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.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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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| |
가.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사유의 경우 나.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.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.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 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(의원)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시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. 여행사의 귀책 사유로 계약서에 기재된 여행 일정대로의 여행 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|
제14조 여행 출발 후 계약해지
① 여행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 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가 귀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사의 귀책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 |
제15조 여행의 시작과 종료
여행의 시작은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며 여행 일정이 종료하여 최종목적지에 도착함과 동시에 종료합니다. 다만, 계약 및 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. |
제16조 설명 의무
여행사는 이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. |
제17조 보험가입 등
여행사는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. |
제18조 기타사항
①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사와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,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. ② 특수지역으로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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