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품약관
본 상품의 예약과 취소는 국내여행의 특별약관.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.
특별약관 적용 시 표준약관보다 높은 취소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동의절차를 구합니다
취소와 예약변경료 규정
본 상품은 항공(또는 선박)좌석 또는 숙박객실에 대한 비용을 선납 해 놓은 상품으로써, 취소 또는 예약변경 시 하단의 취소 수수료가 적용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
여행개시 ~ 8일 전 까지 통보 시 : 전액 환불
여행개시 7일 전 까지 통보 시 : 여행 요금의 50% 배상
여행 개시 1~6일 까지 통보 시 : 여행요금의 99% 배상
※여행출발일 이전 상해, 질병, 입원, 사망 등으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[진단서]증빙을 근거로 하여 환불이 가능하며, 출발일 기준 7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(상세규정은 약관참조)
취소위약금 증빙 제공 및 차액환급
고객은 계약취소와 관련하여 취소수수료(여행사 인건비 포함) 부과내역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과 설명을 여행사에 요구 할 수 있으며, 여행사는 관련 설명과 증빙을 제시하고 취소수수료 규정과 차액이 있는 경우 환급합니다.
최저출발인원 미 충족 시 계약해제
1. 당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일여행의 경우 여행출발 24시간 이전까지, 1박2일 이상인 경우에는 여행출발 48시간 이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2. 당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 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계약금 100% 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.
1급 감염병의 발생으로 당사 또는 여행자의 계약해제
1. 1급 감염병 등의 발생으로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"당사" 또는 여행자는 제13조 제 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.
가. 여행일정에 포함된 지역·시설에 대해 집합금지·시설폐쇄·시설운영중단 등 행정명령이 발령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나. 계약체결 히후 여행지역이나 여행자의 거주(출발)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
다. 계약체결 이후 필수 사회·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계약을 이행 할 수 없는 경우
2. 계약체결 이후 여행지역에 재난사태가 선포되어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렵거나 계약체결 이후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정부의 여행 취소·연기 및 이동자제 권고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경우에는 "당사" 또는 "여행자"는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, 제 13조 제1항의 손해배상액의 50%를 감경합니다.